경제 >

무역위, 우회덤핑 방지제도 본격 시행 위한 기업 의견 수렴

무역위, 우회덤핑 방지제도 본격 시행 위한 기업 의견 수렴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ppkjm@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글로벌 보호무역 조치 심화에 따라 국내 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추진하는 우회덤핑방지 제도 도입을 내년 초 앞두고, 관련 의견을 수렴하는 장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5일 무역협회에서 '우회덤핑방지 관련 고시 및 조사신청서 의견수렴 공개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우회덤핑이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의 특성과 생산지, 선적지 등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해당 조치를 우회해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는 것을 말한다.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서 국내 산업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우회덤핑 우려도 커지자 정부는 우회덤핑방지제도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개정된 관세법은 내년 1월1일 시행되며, 현재 연내 고시 개정을 목표로 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우회덤핑방지 제도는 덤핑방지 관세 부과대상국 내에서 본질적 특성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미한 변경을 우회 덤핑으로 정의했으며, 기존 원심 대비 최대 4개월이 단축된다.

산업부는 협·단체와 기업 등의 의견을 취합하고 고시 개정안의 내용을 소개하기 위해 이번 회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우회 덤핑 조사신청 자격을 '원심의 신청인 또는 조사 신청에 찬성의견을 제시한 자'로 규정 △14일 이내 조사신청서 접수사실을 관계기관에 통보 △3주 이내 조사대상물품 범위에 대한 이해관계인 의견을제출 △2주 이내 조사대상공급자의 조사참여 신청서 제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산업부는 미국과 유럽연합(EU), 호주, 인도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하며 신속하게 우회덤핑 조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기존에 덤핑조사 신청보다 작성사항을 간소화한 우회덤핑 조사신청서 초안도 공개할 예정이다.

이재형 산업부 무역위 위원장은 "덤핑방지 관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면 우회덤핑 제도를 신속하게 시행해야 한다"며 "기업 등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연내 고시 개정을 완료해 우회덤핑 방지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