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

"경로당 가스레인지 설치비, 일반 가정보다 5배 비싸"

대한상의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 사례 10건 공개

"경로당 가스레인지 설치비, 일반 가정보다 5배 비싸"
국민이 꼽은 현장 속 ‘검토필요 규제’ 조사 리스트.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파이낸셜뉴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15일 국민이 선정한 ‘재검토가 필요한 현장규제’ 10건을 공개했다. 해당 사례는 대한상의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를 통해 기업 현장에서 발굴한 과제들로, 국민(446명)과 기업관계자(731명) 등 총 1177명이 참여했다.

국민들이 개선 필요성에 가장 많이 공감한 규제로는 소방사다리가 닿지 않는 고층에도 진입 창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한 규제가 꼽혔다. 응답비율은 74.6%였다.

현행 법령으로는 건물의 2층부터 11층까지 소방사다리를 이용해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한 반도체 공장의 경우 한 개 층의 층고가 약 8m로, 일반 건축물(2.8~3m)보다 훨씬 높아 사다리가 11층까지 닿지 못해 고층에 설치한 진입 창이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사다리가 닿지 않는 구간에 대해서는 제도를 유연화하고, 대신 건물 내부에 비상용 승강기나 안전 구역 등의 안전조치를 마련하는 등의 합리화 방안을 제안했다.

공장의 주차난을 해결할 부지가 있지만, 규제 때문에 추가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어 인근 국도를 이용하게 된 사례도 응답비율 71.7%를 보였다.

국민 불편을 유발하는 과제들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따랐다.
경로당에 가스레인지를 설치하는 비용이 일반 가정보다 최대 5배 이상인 경우가 대표적이다. 해외 주요국과 달리 배우자에게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데 공감을 받았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규제는 국민을 보호하는 등의 긍정적인 기능도 있지만 시대와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기업 현장, 일상생활의 규제들은 유연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며 “정부가 기업과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