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관광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재수 위원장이 조대익 KTV PD와 최재혁 전 KTV 방송기획관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의결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5일 한국정책방송원(KTV) 조 모 PD가 기관 증인으로 국정감사장에 참석하지 않자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아울러 이날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KTV 방송기획관인 최재혁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도 오후 2시까지 출석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장이 발부될 예정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가 KTV의 무관중 국악 공연을 일부 인사들과 관람했다는 의혹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여야 합의를 통해 이날 KTV 국감에서 조 모 PD와 최 전 기획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이날 두 사람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국감 현장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국감 주질의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두 사람의 불출석 사유서가 합당하지 않다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재수 문체위원장에게 동행명령장 발부를 요구했다.
이제 전 위원장은 "여야 합의된 증인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는 것이 내 입장이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다"며 조 모 PD에게 즉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이어 최 전 기획관에 대해서는 "오후 2시까지 국감장에 오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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