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 핵심 피의자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2023년 8월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현역 의원 중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당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이달 말 이뤄진다. 돈봉투 공여자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검찰은 돈봉투 수수 의심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수수 의심 현역 의원들이 10개월째 소환에 불응하고 있어 수사팀에서는 강제수사까지 거론하고 있지만, 국회의원 신분상 불체포 특권이 있어 기약없이 수사가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오는 31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이 수사를 본격화 한 것은 지난해 4월이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이었던 윤 전 의원과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 등 피의자 9명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며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와 박용수 전 송영길 보좌관을 구속기소했고, 지난해 8월 수사 4개월 만에 윤 전 의원을 재판에 넘기면서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현역 의원을 처음으로 기소했다. 올해 초 송영길 전 대표를 구속기소한 검찰은 공여자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했다.
이후 1월부터 이달까지 수수 의심 의원 7명에 대해 5~6차례 소환요구를 보내왔지만 이 중 현역 의원 신분인 6명은 여전히 소환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상태다. 7명 중 유일하게 재선에 실패한 박영순 전 의원만 지난 7월 검찰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법원이 돈봉투 사건 관련 판결문에 수수 의심 의원 10명의 실명을 적시하면서 검찰은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의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에 대한 혐의 유무 확정을 위해 대면조사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강조했다.
법원이 돈봉투 사건 관련 판결문에 수수 의심 의원 10명의 실명을 모두 적시하면서 피의자들에 대한 출석 압박 수위는 높아졌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윤관석·이성만·임종성 전 의원과 허종식 의원의 살포·수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나머지 참석자인 김영호·민병덕·박성준·백혜련·전용기 민주당 의원, 박영순 전 의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의 이름을 판결문에 포함됐다. 사실상 7명이 돈봉투 살포 장소에 있었다고 인정한 것이다.
다만 소환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6명이 22대 총선에 당선된 국회의원 신분으로 실제 소환이 이뤄질지 여부는 미지수다.
일반 피의자의 경우 소환에 불응하면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을 한다. 하지만 헌법상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갖고 있어 회기 중 강제구인을 하려면 체포동의안 표결을 통과해야 한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현재 국회 구조상 야당 측 세력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체포동의안 의결 정족수를 넘기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비회기 기간을 이용할 수 있겠지만 정치적인 부담이 큰 사안"이라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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