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지난 14일 오후 5시21분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북서방 약 48해리 해상에서 불법조업한 중국 자망 1척을 나포하였다고 15일 밝혔다.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4호)이 나포한 중국어선 진당어A호는 지난 8일 오전 1시경 한국수역에 입역하여 14일까지 참조기 등 총 5260kg을 어획한 것으로 조업일지에 기재하였고, 4335kg을 운반선에 전재했다. 이에 어창에는 어획물 925kg이 보관되어 있어야 하나, 실제 어창 안의 비밀공간에 추가로 5715kg을 은닉 후 조업일지에 미기재 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나포 현장에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박천일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참조기 성어기를 맞아 우리 수역에 입역한 중국어선들이 어획량을 축소 보고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라며 “우리 수산자원과 어업인 보호를 위해 중국 불법어선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하여 우리 수산자원보호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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