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조민 1심 유죄…벌금 1천만원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가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4.3.22 hwayoung7@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서울대가 환경대학원 입학 취소를 위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딸 조민씨에게 학력조회 동의서를 요청했지만 회신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는 조씨의 환경대학원 입학 취소를 위해 작년 9월 18일부터 11월 14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환경대학원 입학원서에 기재된 조씨 이메일로 학력조회 동의서를 발송했지만 회신을 받지 못했다.
앞서 서울대는 고려대에 조씨 학력조회를 공문으로 요청했다가 당사자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답변을 받고 조씨에게 동의서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조회 동의를 받지 못해 입학 취소 절차를 밟지 못하면서 서울대는 조씨가 환경대학원 입학을 전후해 총동창회 산하 장학재단인 관악회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받은 장학금 802만원을 환수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대는 "동의서 재송부 등 조씨 학력 조회 동의를 얻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학력 조회 후 입학 취소는 2∼3개월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입학 취소 절차가 마무리되면 장학금 반납 진행을 관악회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앞서 조씨는 2014년 1학기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입학했으나 2학기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하면서 휴학을 신청했고, 이후 환경대학원에 등록하지 않아 제적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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