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우 전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실 행정관, 하종대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왼쪽부터)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관광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한국정책방송원(KTV) 방송기획관인 최재혁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이 병원 입원을 이유로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최 비서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는다"며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가 KTV의 무관중 국악 공연을 일부 인사들과 관람했다는 의혹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여야 합의를 통해 이날 KTV 국감에서 당시 행사 연출을 맡은 조 모 KTV PD를 기관 증인으로, 최 전 기획관을 일반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15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국감 현장에 불참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국감 주질의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두 사람의 불출석 사유서가 합당하지 않다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재수 문체위원장에게 동행명령장 발부를 요구했고, 전 문체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오후 재개된 문체위 국감에서 조 모 PD는 현장에 출석한 반면, 최 비서관은 병원에 입원했다는 이유로 불출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은 "고의로 동행명령장 수령을 회피할 경우 국회 증감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헌법의 중요성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비서실의 핵심 비서관으로서 최 비서관의 이런 태도는 국회를 노골적으로 모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 증감법을 위반한 최재혁 증인에 대해 위원회 이름으로 반드시 고발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야당 의원들의 잇따른 반발에 전재수 위원장은 "여야 사이에 지난한 협상 과정을 거쳐서 채택된 증인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위원회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는 말을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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