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국회 제출량, 21대의 2.6배
협치 사라지고 정쟁 몰두의 결과
22대 국회들어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안 제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가 정쟁에만 몰두하는 사이 협치는 실종된 국회의 현주소라는 평가가 나온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총 12개의 국회의원 징계안이 제출됐다. 반면 2020년 5월 30일 임기를 시작한 21대 국회에서는 같은 날까지 국회의원 징계안이 총 5차례 제출됐다. 22대 국회에서 대략 2.6배 많은 징계안이 제출된 셈이다.
최근 장경태, 양문석, 김영배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제출된 사유는 '막말 논란' 때문이다. 장경태 의원의 '이종호, 뻥카여도 상관없다', 양문석 의원의 '청와대 기생집', 김영배 의원의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혈세 낭비' 발언을 문제 삼은 것이다.
21대 국회와 비교했을 때 6개월 만에 2.6배 많은 징계안이 쏟아지면서, 징계안 발의가 남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통화에서 "민주당의 폭주와 격에 맞지 않는 발언들의 결과"라며 "명백한 사유들이 있어 제출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21대 국회보다 더 많은 징계안이 제출된 원인으로 '협치 실종'을 지목했다. 이강윤 정치평론가는 "'기생집', '혈세 낭비'와 같은 발언은 1차적으로 발언 의원 본인의 자질 부족에서 기인한 문제지만, 양당이 국회에서 사활을 건 전쟁 수준의 대치를 하고 있는 것도 간과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22대 국회가 '정치적 내전 상태'를 겪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국회 개원식이 95일 지연되는 '최장 시간 지각' 사태를 언급하며 "문제가 생기면 협치를 하기보다 고소·고발과 윤리위 제소 등을 남발하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매번 국회에서 의원들에 대한 징계안이 제출되지만 실제 징계로 이어지는 사례는 드물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4년간 징계안은 53건이 발의됐지만 가결은 단 1건에 그쳤다.
나머지 52건은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유일한 가결 사례는 2022년 4월 26일 당시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의 위원장석을 점거해 회의 진행을 방해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다. 이에 대해 박 평론가는 "징계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징계안 제출을 남발하고 있다"며 "서로를 불신하고 죽여야 하는 정치 내전 상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례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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