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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인접’ 파주·연천·김포, 위험구역 설정

남북관계 긴장감 속 주민 불안
경기도 "대북전단 강력 단속"

‘北 인접’ 파주·연천·김포, 위험구역 설정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가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접경지역 주민 시민사회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대북전단 살포행위 방지를 위해 접경지역인 파주·연천·김포시 등 3개 시·군 11개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5일 오후 4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부지사는 "위험구역 설정은 어제 국정감사 직전 김동연 지사가 대북전단 살포행위 방지를 위한 위험구역 설정을 적극 검토하라는 지시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남북관계가 급격히 경색됨에 따라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최근 오물풍선 수가 6625개로 3배 가까이 늘었고, 여기에 무인기 침투를 주장하는 북한이 참변이 날 것이라고 위협까지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이 8개 포병여단에 완전사격 준비태세 예비 지시를 하달하는 등 군사적 움직임까지 포착되고 있어 대북 전단을 살포할 경우 포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과 고통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시도 때도 없이 날아오는 오물풍선과 귀신소리 같은 대남방송 때문에 약을 먹지 않고는 잠을 잘 수 없다고 호소하는 접경지역 도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도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군사적 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위기조장 행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방지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파주시·김포시·연천군 3개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에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해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강력 단속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현행 사법경찰직무법은 위험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된 행위를 위반할 경우 형사입건해 수사하도록 하고 있다. 재난안전법에 따라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 및 행위금지, 제한명령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 부지사는 "도는 접경지역의 평화가 도민을 넘어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일이라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것"이라며 "이번 위험구역 설정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행정조치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