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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올해 월급 이외에 연 2000만원 이상의 별도 소득이 있는 공무원이 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명은 공무원 일을 하면서 7억원 이상의 소득을 올렸다. 중앙공무원의 겸임금지 위반 등은 11건 적발됐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보수 외에 연 2000만원 이상 별도 소득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공무원은 9578명으로 조사됐다.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를 납부한다는 것은 기본 월급에도 추가 소득원이 있다는 의미다.
별도 소득있는 공무원 중 교육공무원이 5031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지방공무원 2507명, 국가공무원은 1296명 순으로 조사됐다.
이 중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수준인 월소득 5981만원(연간 7억1000만원)이 넘는 공무원 7명이다. 교육공무원 4명, 국가공무원은 3명 등이다.
현행법상 완전히 금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영리업무와 겸직금지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국가공무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으로 인한 징계는 2022년 19건, 2023년 19건, 2024년 9월 현재 11건으로 꾸준히 발생한다.
김선민 의원은 "현행 법과 규정상 공무원의 모든 영리활동을 100% 금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소득이 많고 적음을 떠나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함을 기하기 위해 공무 외에 영리업무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며 "공무원으로서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하거나 공무에 대하여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된다면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짚었다.
매년 공무원들이 영리업무 등으로 징계를 받지만,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공무원 자료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인사혁신처 등 중앙부처와 공유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원칙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수 외 소득월액 자료를 검토해 별도 소득활동이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위법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조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지방공무원법, 국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은 공무원의 영리행위에 대해 무조건 금지를 하고 있지는 않다. 법률에 명시된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비롯해 규정이 금지하지 않고 있는 방법이 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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