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대표 자료사진.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북한 공작원과 회합하고 수년간 소통해 온 혐의로 기소된 하연호(71) 전북민중행동 공동 상임대표에 대한 선고가 다시 연기됐다.
16일 법조계와 시민사회단체 등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이날 예정한 하 대표의 선고 기일을 오는 30일로 미뤘다. 재판부는 선고 연기 사유에 대해 '재판부 사정'이라고 밝혔다.
하 대표에 대한 선고 연기는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선고 기일인 지난 8월14일에도 추가 심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재판을 속행했다. 검찰의 공소장 변경과 변호인 최후 변론 등을 거쳐 이날 선고를 예정했지만 재차 선고가 미풔진 것이다.
검찰은 하 대표가 공작원과 국내 주요 정세 등을 이메일로 주고받고 김정은 집권 1주기 축전 등을 보낸 점 등을 들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하 대표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 A씨와 베트남 하노이, 중국 북경 등지에서 여러 차례 만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내 주요 정세와 집회 일정, 선거 동향 등의 정보를 이메일로 주고받았으며 음어를 사용한 정황도 포착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또 하 대표가 북한으로부터 공작금 수천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하 대표가 작성한 이메일에는 반미·자주, 평화협정 체결 등 북한의 주장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하 대표 측은 "공안 탄압의 피해자"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하 대표는 특히 A씨를 북한 공작원으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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