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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연임 기한 열흘 앞둔 공수처..."법 개정 필요" 목소리

공수처 검사 4명 임명 재가 미뤄져
오는 27일까지 재가 없으면 업무배제
신분 보장 위한 법개정 목소리도

검사 연임 기한 열흘 앞둔 공수처..."법 개정 필요" 목소리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5월 22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4명의 연임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 재가가 미뤄지고 있다. 연임 시한인 오는 27일까지 재가가 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업무에서 배제된다. 일각에서는 공수처 검사들의 신분 보장을 위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인사위원회는 지난 8월 13일 이대환 부장검사, 차정현 수사기획관(부장검사), 송영선·최문정 검사에 대한 연임을 의결했다.

현재 대통령의 재가를 기다리는 공수처 검사들은 여권이 연루된 사건들을 수사 중인 부서에 소속돼있다. 수사4부 부장인 이대환 부장검사는 현재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이고 수사기획관 부장인 차정현 부장검사는 수사4부에서 수사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밖에도 수사4부는 '김여사 공천개입 의혹' 등도 최근 배당받았다. 송연선·최문정 검사는 '한동훈 댓글팀' 의혹을 수사 중인 수사3부 소속이다.

2021년 공수처 1기 검사로 임명된 이들의 임기는 오는 27일로 대통령이 이날까지 재가를 내지 않으면 즉시 업무에서 배제된다. 수사 지원업무를 하고 있는 차 부장검사를 포함해 현재 수사4부에서 근무 중인 검사가 총 4명(부장검사 포함)이라는 것은 감안할 때, 이들이 업무배제 될 경우 사실상 수사업무가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3부의 경우도 2명의 검사가 배제되면 부장검사를 포함해 총 3명의 검사가 남게되는데, 박석일 수사3부 부장검사는 최근 사의를 표명한 상황이다.

공수처 내부에서는 대통령의 재가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낮다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고 한다. 오동운 공수처장도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저희는 연임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거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종수 공수처 검사에 대해 임기 만료 약 열흘을 앞두고 연임을 결정했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검사의 신분 보장을 위한 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행법상 공수처 검사의 임기는 3년으로 3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당초 공수처 검사의 임기 제한을 둔 것은 고위공직자와의 유착 등으로 권력화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던 것이지만, 임기가 지나치게 짧아 기본적인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국회에서도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소관위원회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공수처 검사의 최초 임기를 3년에서 7년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