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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검색엔진' 퍼블렉시티도 NYT 기사 못쓴다

오픈AI 이어 콘텐츠 사용 불허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가 오픈AI에 이어 인공지능(AI) 검색 스타트업인 퍼블렉시티에도 "자사의 콘텐츠 사용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가 저작물 사용에 대한 '정지명령' 통지를 퍼블렉시티에 보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뉴욕타임스는 통지서에 "퍼플렉시티와 사업 파트너들은 표현력 있고 신중히 작성되고 편집된 자사 저작물을 허가 없이 사용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다"면서 자사 저작물을 사용하는 방식이 저작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이달 30일까지 사용 중단을 요구하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법적대응을 시사했다.

퍼블렉시티는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 엔비디아, 삼성전자 등이 투자한 생성형 AI기반 검색 서비스 스타트업이다. 아라빈드 스리니바스 퍼플렉시티 최고경영자(CEO)는 "뉴욕타임스를 포함한 모든 출판사와 협업하는데 관심이 있다"며 "이들의 적이 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달 30일까지 뉴욕타임스 통지에 대해 응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뉴욕타임스 외에 포브스와 콘데 나스트 등도 퍼플렉시티가 AI 검색 결과를 생성하기 위해 허가 없이 자사의 저작물을 사용했다고 비판해왔다.

앞서 지난 6월에는 뉴욕타임스가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 기업들이 챗GPT와 코파일럿을 만들기 위해 자사의 콘텐츠를 악용했다는 이유에서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