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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가 아파트도 감정평가 대상…금투세 내년 시행은 쉽지 않아"

<기재위, 국세청 국감>
다국적기업 세무조사 방해
이행강제금 부과방안 추진

"초고가 아파트도 감정평가 대상…금투세 내년 시행은 쉽지 않아"
강민수 국세청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초고가 아파트나 호화 단독주택 등도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다국적 기업 세무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가 추진된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강민수 국세청장은 이같은 세정방향을 밝혔다.

강 청장은 이날 기재위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감정평가 범위와 대상을 확대해 정당한 몫이 세금을 부담토록 하겠다"며 "기존 꼬마빌딩 외 거래빈도가 낮은 초고가 아파트 및 호화 단독주택 등도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세무플랫폼 성장으로 급증한 경정청구에 대응, '부당공제 점검 프로그램'을 개발해 적기에 정확하게 처리하는 세정방향도 밝혔다. 소득세 경정청구 건수는 올 상반기 65만300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배 가량 증가했다.

모범납세자 선정 공정성도 높일 방침이다. 공적심의회 민간비율을 기존 20%에서 30%로 늘리고 공개검증 기간도 15일에서 30일로 확대한다.

공정한 세정 실현과 탈세 분석·적발에 인공지능(AI) 기술 도입도 강조했다.

강 청장은 세무조사와 관련, "건수는 예년 수준을 유지 하면서 꼭 필요한 조사는 제대로 하겠다"며 "특히 불공정 탈세, 민생 침해 탈세, 역외탈세, 신종탈세 등 주요 탈세유형에 조사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국적 기업의 세무조사 방해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등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청장은 논란 많은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된 의견도 제시했다. 강 청장은 "내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강 청장은 "(금투세 시행을 위해) 원천징수·거래자료 등을 제출할 금융권과도 합의가 더 돼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감에서는 이른바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도 쟁점이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씨의 '300억원 메모'가 발견되면서 추징되지 못한 노태우 비자금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자금에 대한 조사, 과세 여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강 청장은 "사실관계 부분이 3심에서 확정돼야 (국세청이 조사를 위해)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이나 수사가 있는 상황에서는 원칙적으로 그 부분이 확정되고 하는 게 맞다는 것이다. 이어 "과세와 관련, 사실관계 확정이나 부가제척기간 특례와 같은 법적 요건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