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방북 전세기' 관련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 통일부 등을 압수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16일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가 이스타 항공의 방북 전세기 운항과정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으로 통일부 및 남북관계관리단(구 남북회담본부)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같은 의혹을 확인하고자 조명균 전 통일부장관의 주거지에도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들을 검찰청으로 가지고 왔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타이이스타젯 설립을 주도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문 전 대통령의 사위를 채용하는 대가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리 외에 또 다른 특혜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8년 3∼4월 이스타항공은 평양에서 열린 '남북 평화 협력 기원 남측예술단 평양공연-봄이 온다'에서 공연한 우리 예술단을 특별 전세기로 실어 날랐다.
공연에 필요한 방송 장비 등 화물 수송은 대한항공이 맡았다.
통일부는 이스타항공이 2015년 '남북 노동자 통일 축구대회' 때 방북 전세기를 띄운 경험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스타항공의 평양행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저비용항공사(LCC)인 이스타항공이 대형 항공사(FSC)들을 제치고 방북 전세기로 선정된 데는 경험 외에 또 다른 정치적 배경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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