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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다혜 피해 택시기사 "文측에서 만나자 해…합의 마쳐"

문다혜 피해 택시기사 "文측에서 만나자 해…합의 마쳐"
5일 새벽 경찰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문다혜 씨를 임의동행하고 있는 모습. 2024.10.07/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41)가 피해 택시기사와 형사 합의를 마친 것으로 16일 파악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9일 문씨 음주운전 사고 피해 택시기사 A씨에 대한 피해자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문씨 변호인 측은 A씨에 대해 형사 합의를 위한 만남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씨 측에서 먼저 합의금을 제시했고, A씨는 경찰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문씨는 변호인을 통해 ‘경황이 없어서 죄송하다’는 취지의 손편지를 전달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피해 택시기사 A씨는 16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문씨가) 술 냄새가 많이 났고 눈이 감길 정도였다”며 “제가 ‘이거 어떻게 하죠?’라고 물으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라고 되물었다. 대화가 안되니 경찰에 신고하러 갔다”고 했다.

당시 사고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인근 파출소로 뛰어가는 장면이 포착됐다. 그러면서 “사고 당시 문씨 차량은 시속 40~50km 정도로 속도를 냈다“며 “제 차를 안 받고 사람이라도 쳤다면 큰일날 뻔 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문씨 측과 피의자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경찰은 문씨와 함께 술자리를 가졌던 동석자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를 검토 중이다. 문씨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인 0.149%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