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성훈 의원, 국세청 제출 자료 분석
[박성훈 의원실 제공]
[파이낸셜뉴스] 매출 10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가 지난해 900건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연간 조사건수로는 가장 많았다. 반면 같은 기간 개인사업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는 가장 적었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매출 10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907건, 추징액은 2조9232억원이었다.
매출 10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2019년 819건, 2020년 702건, 2021년 761건, 2022년 731건이었다.
지난해 매출 1000억원 초과 기업 세무조사 추징액이 전체 추징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2.0%였다. 2019년에는 67.9%였지만 비중이 늘었다.
반면 개인사업자 대상 세무조사와 추징 규모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4662건, 2020년 3995건, 2021년 4077건, 2022년 3860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3842건으로 5년 새 최소치를 기록했다.
추징액은 2019년 1조6232억, 2020년 1조722억원, 2021년 7944억원, 2022년 9578억원이었다.
지난해에는 4483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이같은 현상은 매출 증가에 따른 세무조사 대상 법인 확대, 조사인력 감소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세정당국은 조사 대상에 대한 선택과 집중으로 세수확보에 주력했다는 의미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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