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만 9166건 → 2023년 24만 6208건
건설사의 부실시공에 입주 예정자들 적극 대응
서 의원 "내 집 마련 꿈 이뤘는데.. 하자 찾기 위해 또 돈 들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울산 울주군).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역 새 아파트에서 하자가 발견돼 보수를 요청한 건수가 최근 3년간 10배 넘게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은 17일 국회 입법조사처를 통한 전국 지자체 대상 '새 주택(아파트) 사전 방문 점검에 따른 하자 보수 요청 건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조사 결과, 전국 입주 예정자들의 주택 입주 전 사전 방문 후 하자 보수 요청 건수는 2021년 13만 93581건에서 2023년 481만 78건으로 3배 이상 늘어났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기도를 포함하면 그 숫자는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주택법 제48조의2'에 따르면 사업주체인 건설사는 지자체로부터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입주 예정자가 해당 주택을 방문해 공사 상태를 미리 점검하는 ‘사전점검’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입주 예정자들은 미리 주택을 방문해 하자를 발견할 경우, 사업 주체에게 보수공사를 요청하고, 사업주체는 보수 공사를 완료한 뒤 그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인 지자체장에게 알려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하자 보수 요청 건수가 최근 3년 새에 크게 증가한 것이다. 하자 보수 요청 건수의 증가는 울산과 인천, 충남, 전북, 경북 등에서 두드러졌다.
특히 울산의 경우에는 2021년 1만 9166건에서 2023년 24만 6208건으로 10배 넘게 증가했다. 인천 또한 마찬가지로 2021년 15만 3891건에서 2023년 144만 1898건으로 10배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전국 주택건설 준공실적이 약 43만호 내외로 균일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폭발적인 증가세다.
이와 같은 하자 보수 요청 폭증의 배경으로는 건설사들의 부실시공과 함께 입주 예정자들의 철저한 대응이 꼽히고 있다.
실제로 최근 입주 예정자들이 사전 방문을 할 때 하자를 대신 발견해 줄 전문 업체들을 대동하기 시작하면서 입주 예정자와 건설사 간의 갈등의 골은 점차 깊어져 왔다.
일부 건설사들은 하자 보수 요청이 지나치다는 이유로 입주 예정자 본인 외 제3자의 대동을 금지했는데 이를 두고 지난 9월 국토교통부가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제3자 대동을 허용했다.
이러한 현실에 입주 예정자들의 불만은 계속해서 증폭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주택 구입은 일생 중 가장 큰 투자인데 하자투성이 주택을 받거나 심지어 이러한 하자들을 자비를 들여 찾아내야 하는 상황 자체가 납득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에 서범수 의원은 “일생에서 가장 큰 목표인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뤄 입주했는데 그 하자조차도 자기 돈을 들여 찾아내야 하는 기막힌 상황”이라며 “하루빨리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 이러한 상황을 원천 차단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 의원은 사전 방문 시 △전문가 혹은 전문 업체 대동 가능 △전문가 혹은 전문 업체의 자격요건 규정 △사전 방문 결과의 국토교통부 제출 △관련 시스템 구축 △국토교통부의 모니터링 근거 규정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