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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金여사, 주가조작 몰랐다"… 명품백 이어 무혐의

도이치 관련 불기소
"권오수 범행에 계좌 이용당해
'전주' 역할 손씨와 경우 달라"
尹대통령 장모도 무혐의 처분

檢 "金여사, 주가조작 몰랐다"… 명품백 이어 무혐의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사건 관련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檢 "金여사, 주가조작 몰랐다"… 명품백 이어 무혐의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 17일 불기소 처분했다. 범행을 인식하거나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고 진술·물증도 존재하지 않아 '혐의 없음' 처분했다는 게 검찰 판단의 핵심이다. 이로써 명품백에 이어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검찰 단계에서 일단락을 맺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런 내용의 수사결과를 이날 오전 발표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김 여사)의 시세조종 가담 혐의에 대해 검토한 결과, 주범들과 공모했거나 그들의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관리를 위탁하고, 주식매매 주문을 하는 등 범행에 관여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여사는 2010년 10월 1일부터 2011년 3월까지 증권계좌 6개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소개한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권 전 회장의 요청을 받고 매매해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았었다. 권 전 회장은 주범으로 지목된 상장사 대표다. 그러나 검찰은 김 여사가 권 전 회장을 믿고 수익을 얻으려 제3자에게 계좌 관리를 맡긴 것일 뿐 시세조종 범행을 알지 못했다고 결론을 냈다. 김 여사를 포함한 '초기투자자들'의 계좌들과 자금이 권 전 회장의 범행에 이용당한 것이 '사건의 실체'라는 취지다.

김 여사도 "소개받은 주식 전문가나 증권사 직원에게 계좌 관리를 일임했기 때문에 시세조종 거래가 있는지 몰랐고, 계좌관리인이나 권 전 회장이 시세조종 범행을 하는지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전 회장과 주포(시세조종 총괄기획자) 계좌관리인 역시 모두 검찰에서 "김 여사에게 시세조종 내지 주가관리를 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고, 피의자가 그런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검찰은 윤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 등 다른 계좌주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 또는 불입건 결정해 불기소 처분했다. 도이치모터스는 2007년 12월 제3자배정 방식으로 신주 10만주를 발행하는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여기에 참여한 김 여사, 최씨 등 11명을 초기투자자로 부른다.

하지만 2011년 3월 이후 김 여사 명의 계좌에서 시제조종성 주문이 나온 것이 없다. 이는 '전주'(주가조작 자금원) 역할을 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손모씨와 시세조종 인식 여부에서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봤다.


손씨의 경우 단순 전주를 넘어 전문투자자로 2차 주포의 요청을 받고 주식을 매매해 직접 시세조종 주문을 했지만, 김 여사는 시세조종에 인식이 없었다는 것이다. 만약 방조 혐의를 적용하더라도. 이미 2021년 3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보는 견해도 존재한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여사는 주식 관련 지식, 전문성, 경험 등이 부족하고 시세조종 관련 전력이 없는 점, 권 전 회장을 믿고 초기부터 회사 주식에 지속적으로 투자한 점 등을 고려하면 권 전 회장이 시세조종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도 인식 또는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부연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