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밝혀
"친문검사들이 1년반 수사해도 범죄혐의 못찾아"
"민주당, 실체 없는 김여사 논란으로 국회 마비"
"이재명에 불리한 판결 선고 판사 보복탄핵하려는 것"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불기소를 결정한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 시절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몰아내기 위해 친문 성향 검사들을 총동원해 1년 반 동안 수사하고도 범죄혐의를 찾지 못했으니 당연한 귀결"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고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을 언급한 것에 대해 "자폭선언을 했다"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실체도 없는 김 여사와 관련된 법적 논란으로 국회를 마비시키겠다는 의도는 뻔하다"면서 "'이 대표에게 불리한 판결을 선고하는 판사는 보복 탄핵을 할 것이니 알아서 기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의 김 여사 불기소 결정에 대해 김 의원은 "이는 과거 문재인 대통령 시절인 2020~2021년에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을 기소하면서도 김 여사에 대해선 기소 처분을 내리지 않았던 결과와 동일하다"면서 "시세조종 관련자들 중 누구도 김 여사가 범행을 공모했거나 주가조작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지 않았다는 보도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김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 위증교사죄로 징역 합계 5년의 중형을 구형받아 곧 감옥에 갈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아마도 요즘 불면의 밤을 지새우고 있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재판에서 "(이화영이) 나한테 이재명은 뱀 같은 사람이라고 했다"고 말한 것을 언급한 김 의원은 "참으로 교활한 뱀의 모습이 연상된다"고 저격했다.
김 의원은 "하지만 이브를 유혹했던 뱀은 얼른 보기에는 성공한 것 같았지만 결국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드린다"면서 "어차피 뱀같은 얄팍한 꾀는 결국 들통나게 돼 있다.
민주당이 아무리 이 대표를 호위해도 결국 단죄 선고를 피할 수는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김 의원은 "민주당도 이제는 이 대표에 대한 백해무익한 맹목적 방탄에서 벗어나, 국회에서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 챙기기에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한다"면서 "이제 그만하면 됐다. 어떤 영화의 대사처럼 '그동안 많이 묵었다 아입니까!'"라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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