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한 일당 검찰 송치
- 도박 자금으로 1200만원 탕진한 청소년도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이용된 기기들.
[파이낸셜뉴스] 청소년 등을 상대로 스포츠게임 형식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해 온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대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8일 불법 도박사이트 9개 개설해 운영한 혐의로 운영총책 A씨 등 10명을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범죄수익금 3억5000만원에 대한 추징보전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축구, 농구, 패널티킥 차기 등의 스포츠 게임 형태와 홀짝, 홀덤 등의 승패가 바로 확인되는 미니게임 방식 등으로 구성된 9개 도박 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했다. 도박 사이트 접속이 막히면 또 다른 사이트를 개설하는 방식으로 경찰 추적을 따돌렸다. 이들이 개설한 9개 사이트 중 1개 사이트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5개월만 운영하는 등 대부분 1년 미만 단위로 운영된 것으로 밝혀졌다.
9개 도박사이트에서 확인된 입금 계좌만 1만여개를 넘고, 이를 통해 모두 5000억원의 도박 자금이 흘러들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특히, 이들이 개설한 도박이 게임처럼 쉽고 단순한 형태로 만들어져 청소년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경찰은 입금 계좌를 통해 도박에 참여한 고등학생 163명, 중학생 8명 등 청소년 171명을 확인했다.
한 청소년의 경우 도박 자금으로 모두 1200만원을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중학생 자녀를 둔 한 부모가 올린 '도박 자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친구가 있다'는 게시글에서 단서를 잡고 추적 끝에 A씨 일당을 붙잡았다.
홍영선 대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청소년기는 충동성과 감각 추구 성향이 커 보상에만 관심을 보이는 왜곡된 신념이 형성될 수 있다"며 "청소년들이 한번 도박에 빠지면 쉽게 헤어 나오지 못하는 만큼 가족들이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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