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지난 18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경찰에 출석할 당시 그의 변호사가 우산을 씌워주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문씨는 지난 18일 오후 1시40분쯤 서울 용산경찰서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추돌사고를 낸 지 13일 만이다.
강한 비가 쏟아졌던 이날 문씨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굳은 표정으로 경찰서에 출석했다. 이때 문씨가 차에서 내릴 때 동석한 변호사가 우산을 받쳐 들어줬다.
취재진 앞에 고개를 숙일 때도 우산은 변호가 든 채였다. 문 씨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엔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한 뒤 경찰서로 들어갔다.
이 같은 모습에 일각에서는 과도한 ‘우산 의전’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우산도 혼자 못 쓰나” “범죄를 저질렀으면 우산 정도는 직접 들어라” "우산도 자기 손으로 안 들고 머리는 미용실 다녀왔나” 등의 반응이 쏟아졌다.
문씨의 '우산 의전' 논란에 과거 문 전 대통령의 발언도 재소환됐다. 지난 2021년에도 강성국 당시 법무부 차관의 보좌관이 브리핑 내내 뒤에서 무릎을 꿇고 우산을 받쳐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문 전 대통령은 공직사회에서 필요 이상의 의전 등 과잉 행위를 자제해야한다며 경고성 메시지를 냈었다.
이날 문씨는 4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문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씨는 ‘사죄문’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해서는 안 될 큰 잘못을 했다”며 “부끄럽고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성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다혜씨는 지난 5일 새벽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택시 기사는 경상을 입었으나 문씨 측과 합의를 마친 후 경찰에 상해 진단서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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