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대상되는 행정처분 아냐…직접적인 영향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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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평가위원회의 '한시적 불인증' 평가를 취소해달라며 인하대 로스쿨이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이 변협 로스쿨 평가위를 상대로 낸 한시적 불인증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최근 각하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 판단 없이 내리는 결정이다.
평가위는 지난 2022년 9~12월 전국 25개 로스쿨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 뒤, 이듬해 1월 인하대 로스쿨에 한시적 불인증 평가 결과를 통지했다. 5개 평가 영역 중 학생, 교원 등 2개 영역이 부적합하다는 평가였다.
이에 인하대 로스쿨을 운영하는 정석인하학원은 변협의 평가가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항고 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로스쿨 평가제도는 변호사 양성교육기관으로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로스쿨이 자체적으로 취약한 교육 과정을 개선하고 교육 목표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갖는다"며 "구체적 권리의무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실제 평가위는 로스쿨 설치인가 및 취소, 변경인가, 정원조정 등에 관해 아무런 권한이 없다"며 "평가위의 평가 결과가 로스쿨의 유지,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만한 근거도 찾을 수 없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평가 결과의 공표를 통해 해당 대학의 이미지나 신뢰도가 추락해 대학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평가에 따른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효과에 불과하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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