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제공
[파이낸셜뉴스]신용회복위원회와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은 21일 ‘개인회생·파산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과중한 채무로 어려운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등(이하 취약채무자)에게 개인회생·파산 절차 진행에 필요한 소송비용을 지원하여 채무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으로 신복위는 신용카드재단이 기부한 1억원을 활용하여 채무조정 이용자 중 개인회생·파산이 필요한 취약채무자에게 무료로 개인회생·파산 신청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사업을 위한 신용카드재단의 기부는 지난 2022년 1억원을 시작으로 올해가 두 번째이다.
정완규 신용카드재단 이사장은 “채무로 고통받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되어 감사하고,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에게 진정성 있는 파트너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연 신복위 위원장은 “앞으로도 맞춤형 채무조정 상담을 통해 법적 채무조정이 필요한 취약채무자가 법원의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채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경제적 자립에 필요한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복위는 지난 2015년 8월부터 무료 개인회생.파산 신청 지원을 시행해 약 1만8000명에게 48억9000만원의 소송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 장학금 지원, 장애아동 의료비 지원, 취약계층 생필품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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