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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도이치모터스 사건, 항고하면 수사지휘권 행사할 것"

"항고하면 철저히 점검…불기소 처분 부당하다고 생각하진 않아"

검찰총장 "도이치모터스 사건, 항고하면 수사지휘권 행사할 것"
심우정 검찰총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가 이뤄지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발인이 항고해 서울고검이 수사하게 되면 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이 있느냐'고 묻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심 총장의 수사지휘권에 대한 입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것이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서울고검으로 사건이 넘어가면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심 총장은 "항고만 되면 철저하게 다시 한 번 점검할 수 있게 지휘하겠다는 차원에서 제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라며 "(수사팀의 불기소 처분) 결과가 부당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 지휘권을 박탈했다. 추 장관의 지시로 서울중앙지검은 총장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결과만 보고하게 됐으며 이후 총장의 지휘권이 복원되지 않았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고발인인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김 여사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하겠다고 예고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