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하면 철저히 점검…불기소 처분 부당하다고 생각하진 않아"
심우정 검찰총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가 이뤄지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발인이 항고해 서울고검이 수사하게 되면 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이 있느냐'고 묻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심 총장의 수사지휘권에 대한 입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것이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서울고검으로 사건이 넘어가면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심 총장은 "항고만 되면 철저하게 다시 한 번 점검할 수 있게 지휘하겠다는 차원에서 제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라며 "(수사팀의 불기소 처분) 결과가 부당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 지휘권을 박탈했다. 추 장관의 지시로 서울중앙지검은 총장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결과만 보고하게 됐으며 이후 총장의 지휘권이 복원되지 않았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고발인인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김 여사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하겠다고 예고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