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에 550억 신축회관 건립안 부결
AI 프로그램 소비자에게 사용·연결 방식 광고 금지안 통과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추진하던 신축회관 건립이 임시총회에서 대의원 과반의 찬성표를 얻지 못하며 좌초됐다. 반면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소비자가 직접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연결하는 방식의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의 AI 관련 광고 규제 안건은 통과됐다.
변협은 21일 오전 서초동 대한변협회관에서 열린 2024년 임시총회에서 '협회 자체회관 부지 매입 및 신축의 건'을 표결에 부쳤지만, 총 투표자 수 287명(위임 포함) 중 찬성 142표로 절반(144표)을 넘지 못해 부결됐다. 해당 안건은 서울 서초구 SK주유소 부지에 토지 매입 비용 440억원과 건물 신축 비용 110억원 등 총 550억원을 들여 신축회관을 짓는 것이 골자다.
김영훈 변협회장은 이날 표결에 앞서 “협회의 위상을 생각할 때 회관을 마련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지금까지 2년 가까이 되는 임기 동안 단 한 번도 회원의 이익 외에 사적 이익을 생각한 적이 없으며, 회관 부지도 수없이 많은 대상지들을 검토해서 안건에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변협은 지난달 24일 열린 임시총회에서도 해당 안건을 상정해 표결에 부쳤으나, 유효투표 수(203표)가 의결 정족수(219표)에 달하지 못해 의결 부존재 처리되며 좌초된 바 있다. 이날 임시총회를 재소집하고 해당 안건을 제1호 의안으로 다시 상정했지만, 최종적으로 부결된 것이다. 변협 총회운영규칙 제24조에 따르면, 총회에서 부결된 의안의 경우 부결된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만 재상정할 수 있다.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AI와 관련된 광고를 제한하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칙 제정안’이 통과됐다. 변협이 인증한 AI 프로그램 외에는 이를 업무에 이용한다는 광고를 금지하고, 소비자가 AI 프로그램을 직접 사용하게 하거나 소비자에게 AI 프로그램을 연결하는 방식의 광고를 못 하게 하는 내용 등이다.
이 안건은 총 투표자 수 225명 중 176명의 찬성표를 얻으며 통과됐다. 다만 논의 과정에서 변호사 및 법무법인 등이 협회 규정에 따라 전문, 전담 표시를 해 광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삭제됐다.
표결에 앞서 AI 광고제한 조항에 대한 토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대의원 김배년 변호사는 “변호사법에서 금지된 광고에 대해선 변협에 위임 규정이 있지만, AI 광고에 대해 사실상 변협이 허가하지 않으면 못 하게 하는 것은 상위법에 의해 법률에 규정할 내용이지, 위임의 범위는 넘어선 내용을 볼 여지가 있다”고 반대했다.
반면, 이은성 변협 정책이사는 “변호사를 AI로 대체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나마 변호사들이 AI를 사용하는 것까지는 허용하겠지만, 이것을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결단코 안 된다는 것이 협회의 입장”이라며 “집행부와 굉장히 깊은 고민 끝에 이 안건을 상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변협회장 선거운동 기간을 45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변협 임원의 징계처분이 사후적으로 취소된 경우 미지급된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개정안 등이 임시총회 문턱을 넘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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