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 연금공단 자료 분석
소득 299만원 가입자, 30년 가입시 90만 수급
1998년 수급자 평균 39만 받아…1999년 17만
가입자 2022년 이후 감소세…수급자는 증가세
"연금 지속가능성 우려…연금개혁 반드시 완수"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를 찾은 시민이 상담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3.01.30. jhope@newsis.com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월 평균 299만원을 버는 직장인이 올해 1월 국민연금에 가입해 30년을 납부할 경우 약 90만원, 40년 납부의 경우 한 달에 약 120만원을 수급하는 것으로 추계됐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2024년 현행 기준 가입 연차 대비 수급 예상 금액'을 보면, 가입 기간 중 기준소득 월 평균액 299만원인 사람이 올해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40년 뒤 119만9580만원을 받게 된다.
가입 기간이 10년일 경우 30만2690원을 수급할 수 있다. 20년 가입 시 60만1660원, 30년은 90만620원의 국민연금 수급액을 챙기게 된다. 이는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 9%, 소득대체율(받는 돈) 42%(2028년 40%)로 추산했다. 기준소득월 평균액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 동안 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월 소득을 평균한 금액을 의미한다.
국민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678만4974명이다. 이 중 200만원 이상 수급자는 4만1568명으로 0.6%에 머물렀다. 전체 수급자의 41.3%인 279만9211명은 월평균 20만~40만원을 받았다.
[서울=뉴시스] 국민연금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으로 구성된다. 국민연금은 1988년 도입 당시 가입자를 끌어모으기 위해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보험료율 3%·소득대체율 70%)로 설계됐다.
1989년부터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이, 1993년부터 특례노령연금이 지급됐다. 특례노령연금은 당시 50세 이상 60세 미만이었던 가입자가 최소 5년 이상 보험료를 내고 만 60세가 됐을 때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이다. 특례노령연금 수급자 영향으로 1998년 기준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은 39만625원으로 나타났다.
이후 1998년 1차 연금개혁을 통해 보험료율은 9%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60%로 낮췄다. 최소 가입 기간도 15년에서 10년으로 단축했으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 앞당겨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이 도입됐다. 1999년 국민연금 10년 가입자 및 조기 수령하는 수급자가 늘어나면서 평균 수급액은 17만2530원으로 급감했다.
2007년 2차 연금개혁을 통해 2008년부터 소득대체율을 60%에서 50%로 낮춘 뒤 매년 0.5%포인트(p) 하향 조정해 2028년에는 소득대체율 40%를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민연금 가입자가 꾸준히 늘고 보험료율도 상승하면서 2008년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은 32만7229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6월 기준 평균 수급액은 59만4335원이다.
국민연금 가입자 수도 꾸준히 늘었다가 최근 들어 감소세를 보였다.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 총 가입자는 420만1981명이었으나 1999년 1626만1889명으로 증가했다. 이후 2022년 2249만7819명까지 늘었다가 2023년 2238만4787명, 올해 6월 2205만5846명으로 소폭 줄었다.
반면 노령연금 신규 수급자는 가파르게 증가했다. 1993년 특례노령연금 신규수급자 최초 발생 등으로 1993~1998년 노령연금 수급자 수는 11만5008명으로 집계됐다. 이후 1999~2007년 170만9482명, 2008~올해 6월 482만7079명까지 늘었다.
이처럼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줄어드는 반면 수급자는 늘어나면서 국민연금 재정이 악화하자 정부는 지난달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2%로 하는 모수 개혁안을 골자로 한 연금개혁 정부안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과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차등화도 포함됐다.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은 현재 예상되는 2056년보다 최대 32년 뒤인 2088년까지 늦춰진다. 다만 야당은 정부의 연금개혁안이 '연금 삭감안'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미애 의원은 "저출생,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면서 "여야정협의체 및 연금특위 구성 후 구조개혁을 포함한 포괄적인 논의가 신속하게 시작되어야 하며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연금개혁이 반드시 완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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