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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가 최종 합의를 도출했다.
22일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는 제11차 전원회의에서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시간' 및 '사용인원'의 한도·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를 최종의결했다.
근면위는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에 설치돼 공무원 노사관계를 다루는 기구다.
주요 쟁점이었던 타임오프 한도는 공무원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따라 8개 구간으로 구분해 연간 면제 시간을 설정했다. 이에 따라 조합원 수 300~1299명 구간에 대해 노조 전임자 1~2명이 활동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장은 행정부 교섭을 위해 필요할 경우 연간 6000시간의추가 타임오프를 부여할 수 있다. 연간 사용가능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 가능한 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정했다. 다만, 조합원 수 299명 이하의 사용가능인원은 2명이다.
한편 부대의견으로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 고시 2년 후 경사노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향후 재심의를 준비하도록 했다.
의결사항은 경사노위 위원장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즉시 통보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법제심사·행정예고 등을 거쳐 고시하게 된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한도 의결은 지난해 말 사회적 대화 복원 이후, 상호간의 논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첫 노사의 합의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향후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노·정 합의의 경험과 자산이 미래세대 일자리를 위한 최근 사회적 대화의 흐름에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원 근면위도 조만간 최종 합의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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