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연령대별 취업자 현황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22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가 처음으로 50대 취업자를 제치고 전체 연령대에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minfo@yna.co.kr X(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끝)
[파이낸셜뉴스] 60세 이상 취업자가 50대 취업자를 처음으로 제쳤다. 전체 취업자 중 60세 이상 비중도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인구구조 변화, 경제활동 참여 확대에 따른 결과로 정년 연장 등 계속 고용에 대한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통계청 '9월 고용동향' 등에 따르면 9월 60세 이상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7만2000명 증가한 674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대 기록이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82년 이후 처음으로 50대 취업자(672만명)를 넘어섰다.
연령대별로 보면 60세 이상은 674만9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672만명), 40대(619만1000명), 30대(547만3000명), 20대(356만9000명), 15∼19세(14만2000명) 순이었다.
취업자 4명 중 1명 정도 "60세 이상"
9월 기준 전체 취업자 중 60세 이상 비중은 23.4%다. 2021년 5월 20.2%로 처음으로 20%대를 넘어선 후 급속한 고령화 추세가 이어지면서 올해 5월 23.1%로 23%를 돌파했다.
60세 이상이 65세 이상, 70세 이상, 75세 이상 등까지 포함하긴 하지만 전체 연령대에서는 비중이 가장 높다. 연령대별로 50대 23.3%, 40대 21.5%, 30대 19.0%, 20대 12.4%, 15∼19세 0.5% 순이었다.
관련 통계가 처음 작성된 1982년 7월만 해도 60세 이상 취업자 비중은 6.0%로 20대(26.8%)의 4분의 1 수준이었다. 50대 취업자 비중도 13.9%로 60세 이상의 두 배가 넘었다.
고령층은 취업뿐 아니라 창업에서도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올해 7월 창업기업은 9만5000개(부동산업 제외)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 증가했는데 창업주가 60세 이상인 창업기업은 1만3000개로 14.6% 증가했다.
지난 7월 창업기업 중 60세 이상 창업기업 비중도 14.0%로 같은 달 기준으로 역대 최고다. 전체 월간으로도 지난 3월(14.1%)에 이어 역대 2위다.
창업기업 수치에서 부동산업을 제외한 것은 2020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의 사업자 등록 의무화로 부동산업 창업기업이 2020년 전후에 급증과 급감을 반복한 기저효과를 고려한 것이다.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60세 이상 취업자 비중이 역대 최고를 기록한 2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고령층 구직자들이 일자리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이날 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60세 이상 취업자는 지난해 동기 대비 27만2000명 증가한 674만9000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50대 취업자(672만명)보다 많은 것은 1982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2024.10.22/뉴스1 /사진=뉴스1화상
노동 인구 부족…정년 논쟁 확산
60세 이상 경제활동 참여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가 확연하다. 60세 이상 고용률 증감 추세가 이를 대변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1·4분기 60세 이상 고용률은 전년 동기 대비 0.6%포인트(p) 증가했다. 이후 4월 0.6%p, 5월 0.3%p, 6월 0.3%p, 7월 0.5%p, 8월 0.1%p, 9월 0.4%p 증가했다.
이처럼 고령층의 취·창업이 심화하면서 정년 이후에도 이들의 일자리·창업 경험 및 전문성을 지속해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방식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최근 행정안전부와 행안부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이 만 60세에서 최대 만 65세로 연장되면서 정년 연장 등 계속 고용에 대한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논의 확산에도 합의 도달 여부는 미지수다.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2022년 3674만명에서 2040년 2903만명으로 21%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노동공백 해소 방안 마련이 시급하지만 고용방식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해서다.
현재 법적으로 보장받는 정년은 60세까지다. 산업계는 '법정 정년 연장'이 아닌 '퇴직 후 재고용' 형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률적인 법정 정년 연장은 기업의 부담을 키우고 청년 일자리를 줄이는 등 부작용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노동계는 퇴직 후 재고용은 임금삭감, 고용불안 등을 야기할 수 있다며 정년 연장에 방점을 찍고 있다.
정부는 '계속고용'이라는 용어를 써면서 중립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설치된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이하 계속고용위)'논의 결과를 지켜본다는 것이다.
계속고용위는 정년연장, 정년폐지, 재고용 등 계속고용 방식, 임금체계 개편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6월 말 발족했다.
계속고용위는 빠르면 올해 안에 '계속고용'과 관련한 노사정 합의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이영면 계속고용위원장은 지난달 말 발간된 경사노위 사내 계간지 '사회적 대화' 가을호에서 (2024년 3호)에서 "국회에 정년연장에 관한 법률이 발의되고 정부도 계속고용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라 내외부적으로 올해 중에 결론을 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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