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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탈의실서 불법촬영한 40대 불구속 송치...추가 혐의점 없어

A씨, 지적능력 떨어지는 것으로 전해져

남성 탈의실서 불법촬영한 40대 불구속 송치...추가 혐의점 없어
'도심 속 워터파크' 한강 수영장과 물놀이장이 동시 개장한 20일 오후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뚝섬 한강공원 수영장을 찾은 시민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뚝섬한강공원 수영장 남성 탈의실에서 불법촬영을 한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10일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3일 오후 2시 40분께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뚝섬한강공원 수영장 남성 탈의실에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장면을 목격한 다른 이용객이 A씨를 신고하면서,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휴대전화로 남성 2명의 나체를 몰래 촬영했는데, 이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하는 등 여죄를 확인했지만 추가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