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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마약발송책도 '원점타격'...檢, 필로폰 밀수입 2명 태국서 강제송환

40대 2명 태국 현지 검거해 강제송환
수년 전부터 해외에 수사관 파견해 공조

해외 마약발송책도 '원점타격'...檢, 필로폰 밀수입 2명 태국서 강제송환
피의자 최초 신병 인수 모습/사진=대검찰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태국에서 국내로 필로폰을 밀반입시킨 한국인 마약발송책 2명을 현지에서 검거해 국내로 강제송환했다.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부장 노만석 검사장)는 태국 마약청(ONCB)과의 공조수사를 통해 특가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A씨(44세)와 B씨 (41세)를 태국 현지에서 검거해 우리나라로 강제송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각각 마약을 각각 국내로 밀반입시킨 마약발송책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 국제우편물을 이용해 필로폰 약 38g을 태국에서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검거된 후 태국 이민청에 구금된 상황에서 휴대전화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해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B씨는 지난해 7월 지게꾼 등과 공모해 필로폰 약 1kg을 태국에서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대검 마약·조직범죄부는 해외 각국의 마약 수사기관들과 국제공조 시스템을 구축해 마약사범을 검거하고 있다. 국내 유통·소비되는 마약은 대부분 해외에서 유입되는데, 국내 마약 유통사범을 잡더라도 현지 총책을 잡지 못하면 결국 마약 확산의 근본적 차단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검은 주요 마약 발송국의 수사기관에 우리나라 검찰 수사관을 파견해 상주시키는 ’원점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을 구축, 이번 태국 사례와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먼저 국내에서 검거된 마약밀수·유통사범을 통해 현지 마약 발송조직을 밝혀내고 현지 파견된 수사관이 실시간 국제공조로 현지에서 마약 발송책을 검거하는 방식이다.

검찰은 지난 2019년부터 태국 마약청과 공조시스템을 구축해 수사관을 상호 파견하고 있다. 실제로 이번 사례를 비롯해 현재까지 태국 현지에서 국내 밀반입책 등 마약사범 총 11명을 검거하는 결실을 거뒀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태국 사례를 모델로 해 주요 마약 발송국을 상대로 ‘원점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을 전면 확대·추진함으로써 마약의 국내 유입을 선제적·근원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