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도 정보공개센터 일부 승소
대통령실 사적채용 논란 일자 정보공개청구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대통령비서실이 소속 공무원 명단과 직위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항소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서 1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한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6-1부(황의동·위광하·백승엽 부장판사)는 23일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정보공개센터)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했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2022년 6월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비서실에 근무하는 전체 공무원의 부서·이름·직위·담당업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있던 지인의 아들 등이 대통령실에 근무한다는 의혹이 일자 이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이다.
하지만 비서실은 이미 정보가 공개된 비서관급 이상 공직자 외에 전체 직원 명단 공개를 거부했다. 로비나 청탁 등으로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다.
정보공개센터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1심은 센터 측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비서실에서 일하는 나머지 공무원이 누구인지는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 사안으로, 이를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인적 구성의 투명성 확보 등 공익에 기여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다만 담당업무도 공개하라는 청구는 비서실에서 관련 정보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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