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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동안 시체 100여구와 성관계 한 남성..시체에 강한 열망 느끼는 이 질병 [헬스톡]

12년 동안 시체 100여구와 성관계 한 남성..시체에 강한 열망 느끼는 이 질병 [헬스톡]
12년에 걸쳐 시체를 성적으로 착취한 영국 남성에 대한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충격을 일으키고 있다. 데이비드 풀러 머그샷. 사진=BBC, 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영국에서 12년 동안 100여구의 시체를 성적으로 착취한 남성의 사건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범인이 정신질환이 일종인 '시체성애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영안실에 안치된 시신 대상으로 한 잇단 성범죄

23일 영국 BBC, 가디언 등 외신은 최근 사망자의 존엄성을 지키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데이비드 풀러(70)의 사례를 들어 허술한 장의 절차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고서 등장하는 풀러는 영국 이스트 서식스주 히스필드 출신으로 지난 2007년부터 12년에 걸쳐 병원 영안실 두 곳을 드나들며 100명 넘는 여성 시체를 성적으로 착취했다. 범행 대상 중에는 9세 소녀와 100세 노인의 시체도 포함됐다. 그는 자신이 전기 기사로 일했던 병원 영안실에 고인에 대한 존중 의미로 폐쇄회로(CC)TV가 없는 점을 악용해 범행 장소로 선택했다.

풀러의 범행은 2020년 그가 과거 한 살인 사건 관련 용의자로 경찰에 체포되면서 덜미를 잡혔다. 수사 결과 그는 1987년 두명의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후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수사 기법으로는 범인을 특정하지 못했으나, 30여년이 지나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시작되면서 풀러의 범행이 밝혀졌다.

경찰은 풀러의 집을 압수 수색을 하던 중 그의 컴퓨터에서 풀러가 시체를 성폭행한 정황이 담긴 자료들을 발견했다. 컴퓨터에는 81만8051개의 사진과 504개의 동영상이 있었다. 경찰은 1년 동안 풀러가 영안실에 간 횟수는 평균 444회라고 추정했다.

풀러는 두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2021년 종신형을 선고받았으며, 100명이 넘는 시체를 성 착취한 혐의로 16년형을 추가로 받았다.

당시 전문가들은 풀러가 시체성애증(Necrophilia)을 앓고 있다고 보고 영안실에 대한 보안을 강화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시체성애증은 변태성욕장애(paraphilic disorders)의 유형 중 하나다. 그러나 이후에도 이와 유사한 범죄는 계속 발생했다.

2014년 미국 오하이오주 시립 영안실에서 근무했던 60대 남성 케네스 더글라스는 재판에서 “1976년부터 1992년까지 성관계를 한 여성 시체가 100명 정도” 라고 실토했다.

변태성욕장애 유형 중 하나인 '시체성애증', 주요증상과 원인은?

시체성애증은 시체에 대해 성적 쾌감을 느끼며 시체와 성관계를 맺고 싶어하거나 실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주요 증상이다.

이들은 시체에 대한 강한 열망과 성관계에 대한 판타지를 느끼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시체와의 성관계를 위해 살인을 저지르고 피해자의 시신과 관계를 맺기도 한다. 따라서 시체성애증은 단순히 정신질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실제적인 위해를 가하는 범죄행위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원인으로는 사회적 거절감이나 소외감,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이나 불안, 우울 등으로 인해 반응이 없고 저항이나 거절을 할 수 없는 대상인 시체를 선호하는 것이라는 해석이다. 실제 시체와의 성관계가 아닌 살아 있는 성적 파트너와 관계를 맺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시체 역할을 하는 역할극을 통해 욕구를 충족하기도 한다.

또다른 해석으로는 깊은 애착이나 유대감, 사랑을 느꼈던 대상이 떠나간 후 잊지 못하거나 떠나보내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시체에 대한 집착, 애정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시체성애증을 치료할 땐 기존에 겪고 있던 정신질환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상담치료와 약물치료, 인지행동치료를 진행하며, 전문가의 개입을 요청할 수 있다. 시체에 대한 성적 욕구를 느낀다는 사실이 사회적으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를 숨기면 증상이 악화할 수 있으니 전문적인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