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서울시 행정사무감사
영등포구 불법숙박 의혹...문다혜 증인 신청
수사 중 사안...불출석 시 과태료 부과도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모습. ⓒ News1 민경석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오는 11월 열리는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신청됐다. 제주도에 이어 서울 시내에서도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4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김규남 서울시 의원은 문씨를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신청했다. 불법 관광숙박업 실태 확인과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질의를 위해서다.
문씨의 단독소유로 확인된 오피스텔은 국민신문고와 민원 등을 통해 영등포구청에 지속해서 신고가 접수됐다. 지난 22일 관할 구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뒤 현장점검에 나섰지만 문이 잠겨 추가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 다만 해당 오피스텔 투숙객으로부터 "사촌 집에 있다고 해달라"는 당부가 있었다는 제보 등 정황증거가 나온 상태다. 영등포구는 이를 바탕으로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문씨는 제주시 한림읍 단독주택에서도 불법 공유숙박업소를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림읍 내 펜션 운영 건 역시 제주자치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국내에서 합법적인 공유숙박업소 운영을 위해서는 각 소관부처에 사업자를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불법 숙박업소 운영 혐의가 입증되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수사 중인 사안인 만큼 문씨의 출석 여부도 불투명하다. 시의회 증인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 200~5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최근 화제가 된 '흑백요리사' 안성재 셰프도 증인으로 요청됐다.
최근 폐업한 안씨의 레스토랑 '모수'가 서울미식주간 선정 음식점에 4년 연속 뽑힌 것과 관련해 '서울미식 100선'의 홍보 공정성을 묻기 위해서다. 서울미식주간의 '서울미식 100선'은 국내 미식 전문가 45명의 추천으로 선정해 서울시 누리집과 지도 플랫폼 등에 위치·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올해도 5년 연속 선정된 곳이 28곳에 이르며 선정 과정과 예산 활용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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