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내 농업기계·농업자재 등 농업, 임업 관련 기업들의 해외 진출 여건이 개선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해외농업산림법)’ 일부 개정안이 10월25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시행된다.
농식품부는 비상 시 해외농업·산림자원 반입 명령 이행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보상 규정을 마련해 반입 실효성을 높이고, 농림분야 국제협력(ODA) 사업 종합계획수립 및 지원기관 지정 등을 통해 체계적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해외농업산림법 개정안은 비상시 반입 명령에 이행에 따른 사업자의 손실보상 근거를 마련했다. 그간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 사업자에게 비상 시 정부의 반입 명령에 따를 의무는 있으나, 반입 명령 이행으로 인한 사업자의 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은 없었다. 반입 명령 이행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사업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반입가격과 국제거래가격의 차액, 반입명령 전에 체결한 계약의 해지로 발생한 비용 등 손실보상 기준과 절차도 구체화하였다.
농림분야 국제협력(ODA) 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지원기관 지정도 개정안에 담겼다.
국제농업협력사업에 관한 종합계획 및 국제산림협력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고, 농업·산림협력사업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앞으로 더욱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과 관련된 농업기계·농업자재 등 농업투입재 산업 및 이에 준하는 산림 산업의 해외 진출 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 기업들과 함께 해외 진출 시 큰 상승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정혜련 국제협력관은 “개정 법률 시행으로 실효성 있는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사업과 체계적인 농림분야 국제협력(ODA)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농림분야 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하고, 국제협력(ODA)사업도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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