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2년·집행유예 3년→2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업무보고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부하를 진압봉으로 폭행한 장교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직무수행군인 등 특수폭행 등 혐의를 받는 영관급 군 장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위관급 장교인 부하 B씨가 업무보고를 할 때 "왜 이런 식으로 진행했냐"며 진압봉으로 B씨 등을 1~2회 가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12월에는 B씨가 앉아 있던 의자 등받이를 3회 진압봉으로 가격한 혐의도 있다.
A씨는 B씨에게 업무지시를 하면서 "생각 좀 해라, 돌대가리야", "너 진짜 멍청하다. 초등학생도 이건 알겠다" 등이라고 말해 모욕 혐의도 받았다.
1·2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다만 형량은 1심 군사법원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에서, 2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으로 낮춰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진압봉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으므로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진압봉은 소요, 폭동, 반란 등을 진압하는 용도로 제작됐고, 길이가 30~50cm로 단단한 플라스틱 재질로 돼있다"며 "가격을 당한 피해자가 아프다는 소리를 냈고 실제 아파했으므로, 진압봉은 상대방이나 제3자가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물건으로서 군형법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피고인 측 주장에 대해서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이뤄지는 자연스러운 기억의 소실로 이해할 수 있다"며 "피해자 진술의 일부 불일치만으로 진술이 납득하지 못할 만한 수준이라거나, 신빙성이 배척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여전히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은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가족과 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피고인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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