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인터넷에서 구입한 모조품을 부모님 유품이라고 속여 전당포에 금목걸이를 맡기고 수천만원을 챙긴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경남 창원시 소재의 한 전당포에서 가짜 금목걸이를 맡기고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8회에 걸쳐 274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전당포에 금목걸이를 맡기며 부모님 유품이라고 했으나 인터넷에서 구입한 모조품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9년과 2020년 각각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지난 2022년 11월에는 진해구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은 일행을 흉기로 내려친 혐의로 재판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하며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보상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