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공정 사용 원칙과 법적 판례 근거해 개발" 반박
오픈AI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전직 연구원이 챗GPT 개발 과정에서 회사가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폭로했다.
2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에서 약 4년간 인공지능(AI) 연구원으로 근무한 수치르 발라지는 오픈AI가 온라인 챗봇인 챗GPT의 초기 개발 단계에서 저작권 문제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오픈AI 재직 당시 인터넷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업무를 담당했던 발라지는 인터넷상에 유통되는 데이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
그러나 2022년 말 챗GPT 출시 이후 회사의 관행에 대해 윤리적 회의를 느끼게 됐고, 오픈AI가 저작권이 있는 데이터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챗GPT와 같은 기술이 사회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해 지난 8월 퇴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퇴사 후 새 직장을 구하지 않은 채 개인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발라지는 AI 기업들이 저작권이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 기술을 개발하는 방식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언한 내부자 중 한 명이라고 NYT는 전했다.
오픈AI는 "공정 사용 및 관련 원칙에 의해 보호되고, 오랫동안 널리 인정된 법적 판례에 의해 뒷받침되는 방식으로 인공지능 모델을 구축한다. 이런 원칙은 크리에이터에게 공정한 방식이며, 미국의 경쟁력에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며 발라지의 주장에 반박했다.
최근 AI 기업들의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응해 다수의 언론사가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모회사인 다우존스와 뉴욕포스트는 지난 21일 AI 스타트업 '퍼블렉시티'를 상대로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NYT도 지난해 오픈AI가 AI모델 훈련과정에서 자사 콘텐츠를 도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이달 초에는 퍼블렉시티에 저작권 침해를 중단할 것으로 요구했다. 이외 시카고 트리뷴 등 8개 신문사도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소송 진행 중이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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