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신약 "도매상 재고 유통 가능해 실제 매출 영향 적을 것"
[파이낸셜뉴스] JW신약은 24일 약사법 위반으로 판매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실제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라고 밝혔다.JW신약은 지난 23일 약사법 위반으로 의약품 56개 품목에 대해 3개월간(2024년 10월 7일 ~ 2025년 1월 6일) 판매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영업정지 금액은 351억원으로, 이는 지난해 매출액 대비 33.68%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351억원은 3개월치가 아닌 연간 매출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이다. JW신약 관계자는 "거래소 공시 규정에 따라 지난해 연간 매출을 기준으로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도매상의 재고 유통이 가능해 실제 매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JW신약 역시 “행정처분으로 분기 매출에 일시적인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연간 매출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법규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계획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에서 JW신약은 2013~2019년 의료기관 등에 '아일리안점안액' 등 의약품의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8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지난달 23일 JW신약에 판매 업무 정지 처분을 부과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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