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진술 신빙성 높아...성적 자유 침해"
법정구속은 면해
24일 정철승 변호사가 1심 선고를 마치고 나와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후배 변호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철승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강두례 부장판사)는 24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다만 정 변호사를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건 당시 반응, 감정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했고 CCTV 영상에도 부합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며 "정씨의 행위는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피해자가 정 변호사의 추행으로 우울증을 앓게 됐다는 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정 변호사는 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터무니없고 편파적이고 국민 인권을 도외시하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즉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지난해 3월 서울 서초구 한 음식점에서 후배 변호사 A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번 재판과 별개로 지난 2021년 8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당시 피해자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의 게시글을 SNS에 올린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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