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한국장애인개발원과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법원행정처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내년부터 중증장애인 대상 경력경쟁채용을 시작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한국장애인개발원과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그간 법원은 장애인의 공무원 임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개경쟁채용 시험에서 장애인을 구분 모집해왔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합격 결정 기준 중 일부 조건을 삭제하는 등 합격요건을 완화해 채용절차를 진행했다.
그러나 법학 관련 시험과목이 많은 법원 공개경쟁채용시험 특성상 장애인 응시 인원이 적고, 합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장애인의 채용률이 낮은 실정이다. 실제 지난해 고용된 사법부 장애인 공무원은 473명으로, 전체 법원공무원 중 2.67%에 불과하다. 장애인 의무 고용률 3.6%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에 법원은 지난 7월 법원공무원 규칙을 개정해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경력경쟁채용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내년부터 중증장애인 대상 경력경쟁채용을 실시해 고용여건이 열악한 중증장애인들의 공직진출 기회를 제공하고, 향후에도 채용 확대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협약으로 법원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장애인일자리사업과 관련해 각급 법원 등기국의 등기사항증명서 무인 발급기 안내, 법원 내 도서관 사서 업무 지원 등 장애인이 담당할 수 있는 직무 및 근무 장소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협약식에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장애인들이 사법부에서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며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 한 단계 더 활성화돼 그분들이 일상 속에서 경제적 자립과 참된 인격권 실현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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