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시각장애인 금고형 집행유예
울산지법 "옆 사람에게 물어봤으면.. "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빙초산병을 음료수병으로 혼동해 이웃에게 건넸다가 안에 든 내용을 마신 이웃이 숨지면서 재판에 넘겨진 80대 시각장애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시각장애 1급인 A씨는 지난해 9월 울산 자택 인근 평상에서 이웃들과 이야기를 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70대 B씨와 C씨 목소리가 들리자 집에서 비타민 음료수 병을 꺼내 와 건네줬다.
두 사람은 이를 받아마셨는데 B씨는 별다른 이상이 없던 반면, C씨는 곧바로 속이 답답하다고 호소하면서 화장실로 가 구토를 했다.
옆에서 보던 다른 이웃이 C씨가 마셨던 음료수 병을 들고 근처 약국으로 찾아가니, 약사는 "마시면 안 되는 것이다"라고 알려줬고 결국 119 구급대가 출동해 C씨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그러나 C씨는 치료받던 중 사망했다.
조사 결과, 당시 A씨가 C씨에게 건넸던 병에는 '식용 빙초산'이라는 라벨이 붙어있었다. 시각장애인인 A씨가 빙초산이 담긴 병을 비타민 음료수 병으로 착각한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시각장애인으로서 문자를 볼 수 없고, 색깔을 구별할 수도 없으며 눈앞에 움직임이 없으면 사물을 구별할 수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과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가 시각장애인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음식물을 건넬 때 독극물은 아닌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즉, 자신이 시력이 나빠 구분할 수 없다면 주변 사람에게 음료수 병이 맞는지 물어보고 확인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A씨가 B씨에게 건넨 비타민 음료수 병은 매끈하지만, C씨에게 건넨 빙초산 병은 주름이 있어 A씨가 촉감으로라도 서로 다른 병인 것을 구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내용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라며 "다만,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이 받은 병의 내용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마신 점, 유족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나이 등을 참작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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