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남편 폭력을 피해 가출했으나 남편에게 욕설과 함께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받고 있는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2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상습폭력에 고통받은 아내 A씨의 사연이 다뤄졌다.
A씨는 남편과 8년 전 결혼한 뒤 행복한 삶을 살았다. 하지만 4년 전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다.
코로나 사태로 남편이 운영했던 헬스장이 큰 타격을 입자 남편은 A씨와 싸우는 일이 많아졌다. 결국 남편은 어느 날 A씨를 넘어뜨려 목을 조른 것을 시작으로 싸울 때마다 밀치거나 때리는 등 상습폭력을 가했다.
그러다 6살짜리 아들이 폭행 장면을 보게 되자 A씨의 고통은 더해졌다. 남편은 아이에게까지 소리까지 질렀다. 결국 A씨는 아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도피한다. 그러나 남편은 이후 A씨에게 '집으로 돌아오라'며 매일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사연을 접한 이준헌 변호사는 "남편의 접근이나 연락을 막는 조치로는 △경찰의 응급조치 △법원의 임시조치 또는 피해자보호명령 △이혼소송 중 접근금지 사전처분 △민사소송을 통한 접근금지 가처분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당장 가정폭력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라면 법원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하는 게 가장 적절하다"며 "법원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거 퇴거 △100m 이내 접근금지 △친권·면접교섭권 제한 등을 명령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임시보호명령으로 피해자보호명령 결정 전에도 조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폭행을 목격한 아들과 관련해서는 "남편이 아들 앞에서 사연자(A씨)를 폭행한 것은 정서적 아동학대로 볼 수 있다"며 "아동학대처벌법을 통해 아동학대 범죄도 △주거 퇴거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가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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