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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소멸 시효 5년(?)"…'안 들킨 세금'에 큰 코 다친다 [김규성의 택스토리]

"세금 소멸 시효 5년(?)"…'안 들킨 세금'에 큰 코 다친다 [김규성의 택스토리]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파이낸셜뉴스] 등기를 않고 부동산을 샀다가 차익을 내고 팔면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될까. 등기를 하지 않고 부동산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지 못한다. 그러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등기 않고 부동산을 양도했다면 얼마간 버텨야 세금을 내지 않을까.

A씨 사례를 보자. 서울 강남에 여러 채의 건물을 보유 중인 A씨는 최근 세무서로부터 양도세 5000만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다. 6년 전 등기를 하지 않고 토지를 양도한 것이 드러난 것이다. 과세당국은 당연히 양도세 과세를 했다. A씨는 "제척기간 5년이 지났다"고 따졌다. 세무당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기서'제척기간' 문제가 나온다. 국민은 납세의무가 있다. 납세 의무를 져버린다면 가산세 등 향후 더 큰 부담을 질 수 있다. 다만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없다면 국민은 평생 납세의무가 종결되지 않는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국세기본법에서는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과세관청은 납세자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국세부과 제척기간이다.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국가의 권리가 유효한 기간이다.

일반적으로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5년으로 알려져 있다. A씨가 "5년이 지났다"고 주장한 근거다.

하지만 실제는 이와 많이 다르다. 상속·증여세를 제외한 법인세, 소득세 등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이 제척기간이다. 다만 국제거래(역외거래)로 인해 과세된 국세는 제척기간이 7년으로 늘어난다.

무신고나 세금 포탈 등 부정한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기간은 크게 늘어난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7년(역외거래는 10년)이다. 사기 등 기타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 또는 환급·공제 받은 경우는 10년(역외거래는 15년)이 된다. A씨 같은 사례다.

상속·증여세의 경우 원칙적으로 제척기간이 10년(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으로 다른 국세보다 길다. 납세자가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하려 했거나 무신고 또는 허위신고를 한 경우는 최장 15년까지 늘어날 수 있다.

재산가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상속·증여세는 '무제한 부과제척 제도'가 적용된다. 납세자가 사기나 기타 부정행위로 상속·증여세를 포탈한 게 적발된 경우, 제척기간이 무의미하다. 이 경우 세무당국은 제척기간과 관계없이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다.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 소송 과정에서 수면으로 올라온 '900억원대 노태우 비자금'이 만약 과세가 된다면 무제한 부과제척 제도가 적용되는 경우일 것이다. 국세기본법상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상속세·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서다.

다만 실제 과세로 이어지려면, 김옥숙 여사 메모를 과세의 충분한 '근거'로 볼 수 있고, 실제 과세할 물건(비자금)이 존재했다는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와야 국세청 과세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의미다.

무제한 부과제척 제도는 1999년 법 개정 때 생긴 조항이다. 2000년부터 시행됐다. 메모 작성 시점에 이미 비자금 전달이 이루어졌다면 소급적용 논란이 일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이 내놓은 '2024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를 위한 세금절약 가이드Ⅱ'에 따르면 등기를 하지 않고 부동산을 양도하면 우선 양도세 비과세 및 감면을 받지 못한다.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 감면혜택서 제외된다.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받지 못한다. 양도세를 계산할 때 부동산, 주식, 파생상품, 신탁수익권 등에 대해서는 각각 연간 250만원씩 해 주는 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70%의 세율이 적용된다. 양도세 세율은 2년 이상 보유한 자산의 경우, 양도소득의 크기에 따라 6%(비사업용 토지 16%)에서 45%(비사업용 토지 55%)의 세율이 적용된다. 미등기 양도자산은 이보다 높은 70%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