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LG 제공
[파이낸셜뉴스] 한 시민단체가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그의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는 25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 대표와 윤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생경제연구소는 고발장에서 "윤 대표는 자신이 직접 투자를 결정한 '메지온'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참여와 함께 주가상승을 예견해 배우자인 구 대표에게 주식을 매수하게 했다"며 "구 대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적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주식을 매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구 대표는 같이 일하는 동료 직원들에게도 주식 매수를 권유, 일부 직원들은 주식을 매수하는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매입 및 주식매입 권유 행위를 자행해 자본시장의 핵심인 공정성과 투명성, 신뢰성을 유린했다"고 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지난해 4월 19일 BRV가 500억원을 유상증자하자 당일 메지온의 주가는 16% 이상 급등했다. 이후 메지온 주가는 같은 해 9월 7일 5만4100원에 이르면서 공시 이후 300% 가까이 올랐다.
연구소는 "이런 점을 종합하면 구 대표는 배우자로부터 호재성 사실을 미리 듣고 메지온의 유상증자 공시 전에 메지온 주식을 대량으로 매집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 대표 직원들의 매수 경위 및 매수 일자, 시세차익 등도 상세히 밝힐 필요가 있다"며 "구 대표의 친모, 친동생 계좌와 윤 대표의 친모· 친동생 계좌도 함께 조사해 차명 매입에 대한 조사도 반드시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이달 초 부부를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통보 조치한 바 있다. 당국은 구 대표가 지난해 메지온 주식 3만주를 취득하면서 미발표 투자유치 정보를 활용했다고 봤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