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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간 가상자산 모니터링 불법 막는 차원...거래 제도화 아냐"

외국환거래법에 가상자산 및 사업자 조항 신설
가상자산, 화폐같은 지급수단 인정하는 것 아니야'

"국경 간 가상자산 모니터링 불법 막는 차원...거래 제도화 아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롯데 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제설명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4.10.23/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기획재정부가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를 관계기관이 모니터링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탈세와 자금 세탁 같은 불법 외환 거래를 차단하는 데 있으며, 거래 감시 역량을 대폭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다만, 이번 방안이 가상자산을 이용한 국경 간 거래를 제도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기재부는 선을 그었다.

정여진 기재부 외환제도과장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경간 자산 거래 모니터링 방안 브리핑에서 "(가상자산 거래가)외환시장에 영향이 있기보다 불법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거래 건전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6월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테더가 상장된 후, 외화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한 국경 간 외화 거래는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테더는 미국 달러에 1대1로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현재 시가총액이 약 1200억 달러(165조 원)에 달한다. 대체 투자 자산보다 안정된 거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가상 자산은 제도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가상자산이 대외 지급 수단을 띠거나 자본 거래 성격을 띠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법적으로 외환거래 전산망을 통해 가상 자산 거래를 감독할 근거가 없어, 가상 자산으로 대외 결제가 이뤄져도 관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 과장은 "가상 자산 거래는 목적을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전체 거래 규모를 추정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외국환거래법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이 제도를 정식 시행할 계획이다.

새로 시행될 제도는 국경간 가상 자산 거래를 취급하는 사업자는 대해 사전에 등록해야 하며 거래 내역은 한국은행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의무화된다.

감시 대상은 외국인 가상자산 사업자나 외국과 연결된 개입 지갑에서 일어나는 입출금 등이 포함된다.

정 과장은 "가상자산 개념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가져올 계획"이라며 "외국환거래법상 기존 외환이나 지급결제 수단, 자본 거래 등과 완전히 구별되는 새로운 유형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상자산 제도화는 금융위원회 주도로 출범 예정인 가상자산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계획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