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요불급한 세출 구조조정...효율적 재정운용에 집중
2023회계연도 결산결과 발표
[파이낸셜뉴스]
제공=행정안전부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세입결산액은 2022회계연도 대비 9조 원(△2.3%) 감소한 385조6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가 세수 감소 및 부동산 거래 둔화 등으로 지방교부세 13조 6천억 원(△16.8%), 지방세 6조 1천억 원(△5.2%)이 감소했으나, 세외수입(↑1.8%, +5천억 원) 및 기금 전입금(↑102%, +2조 원) 등 추가재원이 증가해, 세입결산액 감소폭은 전년 대비 9조 원에 그쳤다.
행정안전부는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이런 내용의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결산 결과, 자치단체는 어려운 세입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와 약자 복지가 위축되지 않도록 효율적 재정운용에 주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세출결산액은 2022회계연도 대비 2조 3천억 원(0.7%) 감소한 316조 5천억 원으로 나타났다. 세입이 대폭 줄면서 경상경비 성격의 일반행정분야(△25.6%, △7조 5천억 원)와 코로나19 종식에 따른 보건분야(△23.8%, △1조 7천억 원) 지출을 축소해 사회복지분야(↑3.1%, +2조 9천억 원) 및 문화・관광분야(↑10.4%, +1조 6천억 원) 등 지역 주민과 밀접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2022회계연도 대비 9.0%(6조 8천억 원) 감소한 69조 원으로, 이 중 이월액 등(43조 8천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5조 2천억 원이다.
지방교부세 감소의 영향으로 자치단체 재원 중 자체수입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52.55%로 전년 대비 2.66%p 증가한 반면, 재정자주도는 75.60%로 전년보다 0.0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자치단체의 자산은 1천 489조 3천억 원(↑2%, +29조 4천억 원), 부채는 65조 7천억 원(△4.3%, △2조 9천억 원)으로 나타났다.
자치단체의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2022회계연도 대비 0.3%p 감소한 4.4%로, 세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재정건전성이 개선됐다.
2023회계연도 자치단체 결산에 대한 재정공시는 오는 31일 지방재정365를 통해 공개되며, 자치단체 결산에 대한 분석 등을 담은 ‘2023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통합결산 개요’는 11월 중 공개할 계획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난해 자치단체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취약계층 보호와 주민생활 안정화를 위한 사업에 주력했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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