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킹닷컴 로고.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공정거래위원회는 숙박예약플랫폼 ‘부킹닷컴’에게 특정 숙박상품을 일정 금액 이상으로 예약하는 경우 무료공항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거짓 광고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1억9500만원 및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부킹닷컴은 2022년 4월12일부터 부킹닷컴 플랫폼의 PC웹사이트에서 전 세계적으로 무료공항택시 서비스 제공 프로모션을 실시하면서 이와 관련한 무료공항택시 광고를 숙박상품 검색결과 목록 및 숙박상품 상세페이지를 통해 소비자에게 노출했다.
이후 부킹닷컴은 2022년 6월27일부터 국내 소비자에 대해 해당 프로모션을 중단했다. 그 결과 국내 소비자는 무료공항택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다.
하지만 부킹닷컴은 광고를 중단하지 않고 2023년 9월20일까지 국내 소비자에게 광고를 지속적으로 노출했다. 국내 소비자는 광고가 노출된 숙박상품을 일정 금액 이상으로 예약하면 무료공항택시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었던 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세계적인 규모와 인지도를 자랑하는 부킹닷컴을 믿고 거래하는 국내 소비자의 신뢰에 반하는 것으로서, 국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해 숙박예약서비스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거짓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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