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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엽 감독, 서울시교육청 상대 법적절차... "먹방 찍기 위해 근무지 이탈 없었다"

현주엽 감독, 서울시교육청 상대 법적절차... "먹방 찍기 위해 근무지 이탈 없었다"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 씨. 뉴스1

[파이낸셜뉴스] 현주엽 휘문고 감독이 서울시교육청의 감사결과에 대해서 반발했다. 억울함을 바로 잡기 위해서 법적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감사결과에 대한 현주엽의 법적 대응을 전담하게 된 법무법인 로플렉스측은 “현주엽은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사실이 없으며,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박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2023년 12월 13일경 휘문고등학교에 겸직 허가를 신청하였고, 이후 학교 측으로부터 해당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결과에서 지적된 현주엽 씨의 무단이탈이라는 주장에 대해 서는 대회 참가 영상, 교문에서 촬영된 차량 사진, 통화 내역, 문자메시지 등의 자료를 통해 근무지 이탈 사실이 없다는 점이 명백히 확인된다. 이에 따라 휘문고등학교는 2024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교육청을 상대로 현주엽 씨에 대한 징계 요구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라고 덧붙였다.

올해 초 휘문고의 한 학부모는 현 감독이 '먹방' 촬영 등 방송활동을 이유로 감독 일을 소홀히 하면서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교육청에 탄원서를 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4월 초부터 휘문고에 대한 특별 장학을 실시한 후 정식 감사에 착수해 이번 사안을 조사해 왔다.

서울시교육청은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현 감독에 대해 "방송촬영을 이유로 겸직 활동 시 지각·조퇴·외출·연차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사전 허가 없이 18회 무단이탈해 운동부 지도자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밝힌 바 있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