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늘리고 배우자 휴가도 신설
일가정양립 中企 세무조사 유예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대통령실은 27일 임신 초 유산 또는 사산 휴가를 기존 5일에서 10일로 늘리고, 난임 의료비 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은 내년 1월부터 국세 세무조사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추진한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현재 임신 초기인 11주 이내에 유·사산 휴가 기간은 5일로, 유·사산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며 "이에 10일로 휴가 기간을 확대 추진하고, 아울러 배우자의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돕기 위해 배우자 휴가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 제도로 임신 초기 업무 부담을 경감시켜 유·사산을 예방하고 있지만 임신 초기 유·사산이 발생할 경우 여성의 건강 회복 지원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난임 가정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확대한다고 밝힌 유 수석은 "난임 부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난임 시술 중 본인이 원하지 않았으나 시술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난자가 채취되지 않아 난임 시술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지자체가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한 것을 막은 것으로 유 수석은 그동안 난임 부부들이 의료비 부담 외에도 큰 상실감을 느끼던 사례를 방지할 것을 강조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일과 육아가 원활하게 병행될 수 있는 문화 정착을 위해 유 수석은 "일생활 균형 중소기업 또는 가족 친화 인증 기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국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내년 1월부터 조사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유 수석은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 현황과 관련,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하게 되면 정부의 비전과 중장기 임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국책연구기관과 정부가 합동으로 인구 전략 로드맵을 작업해 내년 출범과 동시에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저출생 관련 용어 변경을 통해 육아와 관련한 인식 개선도 추진키로 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대신 '육아 몰입기간'으로, '경력단절 여성' 대신 '경력보유 여성'으로 용어를 변경하자는 의견이 있어 관련 부처를 비롯해 사회 각계 의견을 모아 변경을 검토한다고 유 수석은 전했다.
정부는 유 수석이 밝힌 이 같은 대책을 종합해 오는 30일 열리는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